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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는 없나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5.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을 해야 하나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장기수급자라면 1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4차 실업인정일: 모든 수급자가 1:1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유형이 장기수급자인 경우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210일 수급자는 7차,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수급자는 9차 실업인정일에 해당됨)
6. 실업인정 차수에 맞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50% 감액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7.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실업인정 신청서, ②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③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
→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
9.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
→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0.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이니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①신분증과 ②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직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업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한 번쯤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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